노인 대국 日, 고령운전자 사고 방지 '총력'...전용면허제 추진

18일, 교통안전 긴급 대책 추진 결정..."고령자, 안전장치 차량만 운전 가능"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고령운전자 사고 방지 일환으로 한정면허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럴 경우 일정 연령 이상 고령자는 급가속 방지 등 안전장치를 갖춘 차량만 운전할 수 있게 된다.

18일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교통안전 관련 각료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 긴급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아이들이 집단으로 이동하는 경로에서의 안전 확보는 한 치의 틈도 허용해선 안 된다"며 "관계부처가 하나가 되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가속기와 브레이크를 잘못 밟았을 때 급발진이나 급가속을 억제하는 장치의 성능 인증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성이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일본에서 가속 억제 장치는 센서로 장애물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이미 실용화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체에 따라 성능에 차이가 있는 현실을 고려해 인증 제도를 만들어 고성능 장비의 보급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운전지원 기능을 장착한 차량만 몰 수 있게 하는 한정 운전면허도 도입하기로 하고 연내 상세한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보행자 및 장애물을 감지했을 때 작동하는 자동 브레이크의 신차 탑재를 의무화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또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생활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합승 택시의 전국 도입을 검토하고 자동운전 노선버스에 대한 조기 실용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육 시설 주변에서 어린이 안전 지킴이 활동을 하는 '키즈 가드'(가칭)를 창설한다. 키즈 가드로는 전직 경찰관이나 지역 주민 중에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취학 아동이 집단으로 이동하는 시간대에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키즈 존'(가칭)도 도입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데는 고령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지속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어서다. 일본은 현재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8%를 넘어서면서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87세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신호등을 무시하고 질주해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과 3세 아이 등 모녀가 숨졌고, 지난달 교토(京都) 인근 도시인 오쓰(大津)에서는 다른 차와 충돌한 경차 한대가 산책 중이던 유아들을 덮쳐 2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또 가와사키시 다마(多摩)구에선 통학버스를 기다리던 초등생을 겨냥한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어린이 안전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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