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여객운송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전한 어린이 통학버스 만들 것”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은 어린이 통학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자동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 시 인명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여객운송 차량의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시킬 방안으로 마련됐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차량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다.


프랑스는 지난 2010년 어린이 통학버스에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확인 후에 시동을 걸 수 있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화했으며, 2015년에는 모든 버스로 확대 적용했다.


이번 법안은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김영호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비롯한 여객운송 차량의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로 안전한 통학버스를 만드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