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분 자동차세, 7월 1일까지 납부하세요"

[KJtimes=김봄내 기자]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 1461만대에 부과된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7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11일부터 630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121)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상반기 중 신차를 구입해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았다면 취득일부터 6월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1월에 1년치를 다 냈거나 3월 중 미리 납부한 경우 이번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에는 납기 마감일인 630일이 공휴일이어서 다음날인 71일까지 내면 된다. 7231일에 납부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은행과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나 은행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가입 등을 통해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미리 신청해두면 3001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