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토리

장애인 등급제 폐지된다...중증과 경증으로 구분

[KJtimes=이지훈 기자]7월부터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없어진다.

 

장애인을 지원하는 주요 서비스는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내달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의학적 심사에 기반해 장애인을 16급으로 구분하던 장애인등급제는 도입 31년 만에 폐지된다. 장애등급은 장애인 서비스 지급기준으로 활용됐지만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파악할 수 없는 제도라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을 없애고,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단순하게 구분하기로 했다.

 

기존 13급은 중증으로, 46급은 경증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장애인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우대서비스도 그대로 유지된다.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던 141개 장애인 서비스 중 23개는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장애인 건강보험료 할인율이 1·230%, 3·420%, 5·610%였으나, 내달부터는 중증 30%, 경증 20%로 변경돼 전체적으로 경감 혜택이 커진다.

 

이밖에 활동지원, 특별교통수단, 어린이집 우선입소, 운전교육지원 등의 대상자가 확대되고, 장애인 보장구와 보조기기 지원도 늘어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서비스 200여개도 대상이 확대된다. 의정부시가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대상을 1급에서 중증으로, 이천시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1·2급에서 중증으로 변경한다.

 

복지부는 "그 외 서비스들은 '장애인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부분 현행 수준의 지원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파악,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한다.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서비스의 양이 결정된다.

 

종합조사는 우선 활동지원서비스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 등 4개 서비스에 대해서 적용하고, 이동지원은 2020, 소득·고용지원은 2022년부터 적용한다.

 

조사 대상은 신규 장애인 등록자 중 생활 지원을 신청한 사람, 기존 수급자 중 자격 갱신기간(23)이 도래한 사람, 환경 변화로 추가 지원을 요청한 사람이다.

 

신청을 원하는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직원은 신청자 가정을 방문해 평가메뉴얼에 따라 설문·관찰을 하고 종합점수를 산출한다. 서비스양은 점수에 비례해 배분된다. 최종적으로 급여가 결정되기까지는 13개월이 소요된다.

 

복지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종합조사 도입으로 1인 월평균 지원시간이 120시간에서 127시간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최중증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월 최대 지원시간을 441시간(14.7시간)에서 480시간(16.0시간)으로 변경하고,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도 최대 50% 인하해 한 달 최대 158900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또 기존 수급자 가운데 종합조사에서 '수급탈락' 결과가 나온 장애인은 특례급여 47시간을 보장해 급격한 지원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갱신기간이 돌아오지 않은 기존 수급자는 기존 서비스양이 그대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 '종합조사 고시 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합조사 모니터링 결과와 장애인단체 의견 등을 반영해 종합조사표를 3년마다 한 번씩 개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 서비스를 찾아 안내하기로 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으로 등록했지만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는 응답이 64.2%에 달했다.

 

우선 장애인연금에 적용하고 있는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활동지원서비스와 장애수당에도 적용한다. 서비스를 한 번만 신청해 놓으면 소득 요건 등 수급자격을 자동으로 확인해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읍면동의 찾아가는 상담 대상을 독거 중증장애인, 중복 장애인 등 위기가구 장애인으로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장애인에게 특화된 사례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비율이 14.4%*에 달하지만,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현재 65세 미만 장애인(137만명)5.8%(8만명)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일상생활지원,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건강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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