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막아 의료비 감소시킨다...日, '주치의 정액제' 추진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정부가 환자가 '주치의(가카리쓰게醫)'를 정해 등록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진료비를 정액제로 운영함으로써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환자가 자신의 '주치의(가카리쓰게醫)'를 정해 등록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의료보험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후생노동성은 진찰료를 월단위 정액제로 운영함으로써 과잉의료 제공을 억제하되 주치의 이외 의사에게서 진료받을 경우 본인 부담액을 높여 환자의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 집중을 억제할 방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본의 환자 1명 연간 의료기관 진료횟수는 12.8회(2015년)에 달한다. 영국은 5회(2009년), 독일이 10회(2015년)다. 진료횟수가 많으면 의료비가 높아진다.

후생성은 주택가 등지에 있는 내과와 소아과 등 가까운 의원이나 진료소를 주치의로 삼도록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주치의료 등록할 수 있는 의료기관 요건을 정할 계획이다. 대형 종합병원과의 연계와 진료시간 외에도 대처하도록 일정한 수준을 정해 등록가능한 병원 목록을 발표한다.

환자가 등록한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으면 진찰료를 월 정액제로 한다. 이럴 경우 주치의는 진료횟수가 늘어도 받는 보수가 늘지 않아, 검사나 투약 등 과잉서비스가 사라지면서 전체 의료비가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다. 환자 역시 지불할 진료비가 낮아진다.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음으로써 질병예방과 조기발견도 기대된다.

주치의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환자의 자기부담액이 추가된다. 가벼운 증세에도 설비와 전문의를 갖춘 대형 병원을 선호하는 환자도 있어 과잉검사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대형 병원은 주치의 소개를 통해 환자를 받도록 하는 체제를 강화한다.

정액제는 당뇨병과 치매 등 여러가지 만성병을 앓는 환자에게는 이미 도입됐다. 월 의료비는 1만5000엔(약 15만원) 정도로 환자 부담액은 10-30%다. 후생노동성은 대상을 확대할 경우 정액제의 수준과 주치의 이외 의사에게 진료받을 경우의 추가부담액 수준 등을 검토키로 했다.

다만, 일본의사회 등은 주치의 등록제를 반대하고 있다. 환자의 의료기관 자유 선택원칙이 무너질 우려가 있고 병의원의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니혼게이자이는 "조정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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