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벤처기업법」개정안 대표발의

창업으로 인한 휴직이나 겸직 허용의 특례범위 확대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28일 창업으로 인한 휴직이나 겸직 허용의 특례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벤처기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의 연구원에 대해 창업으로 인한 휴직이나 겸직을 허용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그 적용대상에서 지자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연구원은 제외돼 있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지적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사내벤처육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업성 있는 창업아이템을 갖고 있어도 창업 기회가 없어 아이템이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연구원도 창업 휴직 및 겸직 특례 대상에 포함하고, 공공기관의 직원도 관련 역량을 활용한 창업을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어기구 의원은 벤처창업 휴직?겸직 특례범위 확대를 통해 우수한 역량을 가진 공공기관 연구원들에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벤처창업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