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관세 분야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 도입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성북갑)은 지난 27일 관세조사에 대한 견제·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도입·운영하는 내용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세청 소관 국세 분야에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2009년과 2013년 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지방세 분야 역시 2017년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사전구제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관세조사의 착수·진행·종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중재기구를 통한 관세조사의 절차적 정당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유승희 의원은 관세 분야 역시 독립성이 보장되는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도입·운영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제도를 통해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관세조사에 대하여 폭넓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로 관세조사 중지 및 관련 장부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을 두며 관세청·세관에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