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세 나카무라, 日 축구 '살아있는 전설' 미우라와 '한솥밥'

[KJtimes=권찬숙 기자]1978년생인 나카무라 순스케(41)가 일본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 미우라 가즈요시(52)와 J2리그(2부리그) 요코하마FC에서 한솥밥을 먹는다.

16일 나카무라는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입단 기자회견에서 "요코하마FC에 입단해 기쁘다"라며 "팀을 J1리그로 승격시키고 싶다"고 입단 소감을 전했다.

요코하마 출신의 나카무라는 1997년 요코하마 마리노스를 통해 프로에 데뷔한 뒤 레지나(이탈리아), 셀틱(스코틀랜드), 에스파뇰(스페인) 등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다 2010년 요코하마 마리노스로 복귀했다. 2017년부터 주빌로 이와타에서 활동하다 이번에 요코하마FC로 이적했다.

공격형 미드필더로 시야와 볼 터치가 뛰어난 나카무라는 무엇보다 왼발의 '프리킥 스페셜리스트'로 이름을 날렸다. 일본 대표팀에서도 98경기를 뛰면서 24골이나 터트렸다.

선수로서는 은퇴할 나이도 넘은 나카무라지만 요코하마FC에서는 '큰 형님'을 모셔야 한다. 바로 일본 프로축구 최고령 선수인 미우라 때문이다. 52세인 미우라는 이번 시즌에도 2경기에 나서면서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나카무라는 미우라를 의식해 "나이를 따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가까이에 프로페셔널한 선수가 있는 만큼 내가 부족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

[현장+]하림, 편법승계 논란 속 공정위 이어 ‘국세청 움직일까’
[kjtimes=견재수 기자]이스타항공 인수전에 뛰어든 하림이 편법승계 논란에 휩싸이면서 앞서 이상직 의원의 자녀 승계와 오버랩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재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4년째 김홍국 회장의 장남 김준영에게 10조원에 달하는 그룹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편법이 있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하림 측에서는 공정위가 편법승계 조사를 하는 곳은 아니며 검찰 고발 등 어떠한 것도 정해진 것이 아직 없다는 입장으로,일부 언론 등 일각에서제기하고 있는 편법승계 논란에 대해 선을 긋는 모습니다. 11일 재계와 일부 언론에 따르면,하림은 김홍국 회장과 아들 김준영 하림지주 경영지원과장 사이 편법승계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모양새다.일각에서 바라보는 편법승계 논란의 불씨는 김 회장이 준영씨에게 올품 지분 100%를 증여하면서 불거졌다. 김 회장은 지난 2012년 자신이 보유 중이던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아들 김준영 씨에게 물려줬다. 당시 김씨의 나이는 20살로 아버지로부터 올품 지분을 증여 받으며 납부한 증여세는 100억원 불과했다. 이마저도 유상감자 방식을 통해 회사 주식을 팔아 마련한



신한카드, 금감원 철퇴로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 '악재(?)'
신한카드(대표 임영진)가 고객의 개인정보 미파기와 법정최고금리 위반 사례로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신한카드는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적지 않은 악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신한카드에 과태료와 시정명령 그리고 전현직 임원들에게 주의 등을 내렸다. 신한카드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계약기간 만료, 탈회,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도록 명시 돼 있다. 신한카드는 또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중도상환된 대출금 12억3000만원(85건)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927만원을 과다 수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신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