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콘텐츠 질이 높아지고 정부광고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학기술특별위원장/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1일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는 정부광고를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로 포함하는 반면, 방송법에는 방송광고와 협찬고지를 따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유사한 법에서 개념 체계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정부기관 등이 협찬하는 광고 수수료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협찬 프로그램은 광고와 달리, 방송사 노력에 의해 수주되고 있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대행사로의 역할이 아닌, 수주가 완료된 건을 공문에 근거해 전자계약을 대행하는 창구역할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납부 후 프로그램 제작비 감소를 초래해 열악한 지역방송의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호소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협찬고지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정부기관 등의 장이 정부협찬고지를 하려는 경우 홍보매체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정부협찬고지를 직접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정부협찬과정에서 효율적 집행으로 제작비를 더 확보해 지역방송 프로그램 콘텐츠 품질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라며, ”지역방송과 정부협찬을 통해 지역 홍보 기능을 확대하고, 공익적인 지역방송의 역할이 확장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