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지역방송 컨텐츠 질 높이고 정부광고 수수료 부담 줄여”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콘텐츠 질이 높아지고 정부광고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학기술특별위원장/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1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는 정부광고를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로 포함하는 반면, 방송법에는 방송광고와 협찬고지를 따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유사한 법에서 개념 체계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정부기관 등이 협찬하는 광고 수수료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협찬 프로그램은 광고와 달리, 방송사 노력에 의해 수주되고 있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대행사로의 역할이 아닌, 수주가 완료된 건을 공문에 근거해 전자계약을 대행하는 창구역할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납부 후 프로그램 제작비 감소를 초래해 열악한 지역방송의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호소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협찬고지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정부기관 등의 장이 정부협찬고지를 하려는 경우 홍보매체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정부협찬고지를 직접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정부협찬과정에서 효율적 집행으로 제작비를 더 확보해 지역방송 프로그램 콘텐츠 품질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라며, ”지역방송과 정부협찬을 통해 지역 홍보 기능을 확대하고, 공익적인 지역방송의 역할이 확장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