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전통시장 활력제고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성된 청년몰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곳이 폐업하거나 휴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를 통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6년 창업점포 274개중 93개(34%), 2017년도에 조성한 215개 점포 중 167곳(78%)의 점포만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점포마다 차이는 있지만 실제 사업이 시작된 시점을 고려해 2년 정도 운영한 결과 489개 점포 중 이미 229개(46.8%)가 휴·폐업한 것이다.
‘1인 기업 생존율’이 1년차 60.4%에서 2년차 47.6%인 경우와 ‘음식 및 숙박업 생존율’이 1년차 61%에서 2년차 42%인 경우를 비교해보더라도 ‘청년몰 점포’의 ’17년(2년차) 생존률은 34%로 낮았다.
이들이 폐업을 선택하게 된 배경으로는 경영악화(18.3%)가 대부분으로 예상되지만 대답조차 하지 않은 비율이 30%에 가깝고 기타사유도 31%가 넘었다. 기타사유에는 거물주에게 쫓겨나거나 임대료 폭등으로 폐업한 경우, 기존 상인들과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경우 등 다양했다.
서울의 대학앞 S상점가 경우 임대료 폭등으로 22개의 점포 중 8개 점포가 폐업했다. 한편 경기 T시장 한 점포의 경우 청년몰이 조성된지 5개월 만에 건물주에게 쫓겨나는 사례도 있었다. 새롭게 디자인 된 청년몰에 건물주가 보상금을 지불하고 내보낸 것이다.
청년창업자는 비용을 챙겨 손해 볼 필요 없고, 건물주는 정부의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한 셈으로 서로의 상황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 임대차 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교묘하게 피한 사례이다.
기존 상인과의 갈등도 문제였다. 예를 들어 야간 영업, 톡톡튀는 청년문화 등 새로운 도전을 하려는 청년 문화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존 상인과의 갈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훈 의원은 “127억원을 투입하고도 비슷한 일반 점포보다 생존률이 낮은 상황이며, 폐업이유는 다양하지만 기타의 사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청년의 아이디어와 기존의 상권과의 조화가 쉽지 않은 점 등 고려할 것이 많다”며 “기존의 제도 속에서 청년몰을 운영하다 보니 현실의 문제를 간과한 부분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대답조차 하기 싫다’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청년들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아는 제도 개선과 대책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