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21일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독일이 국내법으로 나치전범기를 규제하는 것을 언급하며 욱일기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묻자 "독일의 경우를 면밀히 분석해서 추가검토 하겠다" 고 답했다.
이석현 의원은 지난 해 10월 ‘욱일기 금지법 3종 세트’인 항공안전법, 형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이하 영해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중 ‘영해법’은 외교부 소관이다.
외교부는 ‘영해법’ 개정안에 근간이 되는 국제조약인 ‘유엔해양법협약’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수용불가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무부 소관인 ‘형법’에 대해 법무부는 검토할 부분은 있다고 했으며,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이 의원은 이날 법무부 소관인 ‘형법’에 대한 외교부의 검토의견을 주문했고, 강경화 장관이 독일의 경우를 분석하겠다고 한만큼 외교부의 분석 및 검토가 신속히 나온다면 욱일기 금지법 중 ‘형법’에 대한 논의는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욱일기 금지법 3종 세트 중 항공안전법과 영해법에 대해 소관부서인 국토부와 외교부는 국제규약의 형평성을 들어 수용불가라는 입장이며, 법무부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다만 ▲몇몇 규정에 대한 구체화 방안 ▲위반시 처벌 수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 ▲독일 입법례와 같이 예술·연구·학문 등에 대한 적용 예외(표현의 자유 고려)에 대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