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강경화 장관, 욱일기 금지법 “독일 사례 분석하겠다”

[kjtimes=견재수 기자]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21일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독일이 국내법으로 나치전범기를 규제하는 것을 언급하며 욱일기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묻자 "독일의 경우를 면밀히 분석해서 추가검토 하겠다" 고 답했다.

 
이석현 의원은 지난 해 10욱일기 금지법 3종 세트인 항공안전법, 형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이하 영해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중 영해법은 외교부 소관이다.
 
외교부는 영해법개정안에 근간이 되는 국제조약인 유엔해양법협약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수용불가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무부 소관인 형법에 대해 법무부는 검토할 부분은 있다고 했으며,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이 의원은 이날 법무부 소관인 형법에 대한 외교부의 검토의견을 주문했고, 강경화 장관이 독일의 경우를 분석하겠다고 한만큼 외교부의 분석 및 검토가 신속히 나온다면 욱일기 금지법 중 형법에 대한 논의는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욱일기 금지법 3종 세트 중 항공안전법과 영해법에 대해 소관부서인 국토부와 외교부는 국제규약의 형평성을 들어 수용불가라는 입장이며, 법무부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다만 몇몇 규정에 대한 구체화 방안 위반시 처벌 수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 독일 입법례와 같이 예술·연구·학문 등에 대한 적용 예외(표현의 자유 고려)에 대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