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돼지고기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긴 롯데마트가 4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마트 부문)의 판촉비 전가 등 5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11억8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 행사 등 92건의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돼지고기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롯데마트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인천 계양·전주 남원·경기 판교점 등 12개 점포의 개점 기념행사에서도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서면으로 사전 약정되지 않은 채 할인 비용을 모두 전가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사전 서면약정 없이는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정을 맺었더라도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은 50%를 넘을 수 없다.
또한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예상 이익·비용 등 구체적 내용이 누락된 파견요청 공문 하나만으로 돼지고기 납품업체 종업원 2천782명을 파견받았다.
이들은 상품 판매·관리 업무 외 세절(고기를 자르는 작업)·포장업무 등까지 맡았고, 파견 종업원의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매력이 큰 대형마트가 판촉비, PB 개발 자문 수수료, 부대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된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롯데쇼핑은 공정위 심의 결과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