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11일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통행을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 5등급 차량을 단속한다.
단속 차량에는 최초 적발 지자체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올겨울 첫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이날 오후 3시까지 서울 시내 5등급 차량 전체 통행량은 1만5천84대였다.
그중 저감장치 미부착 등의 사유로 과태료를 내야 하는 차량은 6천772대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겨울에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총중량 2.5t 이상인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등록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했다. 올겨울부터 단속 대상을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으로 확대했다.
시는 이 조치와 별개로 주로 사대문 안이 해당하는 친환경 교통 진흥구역인 '녹색교통지역'에서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연중 상시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