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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전자담배서 폐질환 의심물질 검출...쥴랩스·KT&G 등 소량검출

[KJtimes=이지훈 기자]국내에서 유통되는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중증 폐 질환 유발 의심 물질로 지목된 성분(비타민 E 아세테이트)이 미량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 유통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 의심 물질 7종의 분석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일반 담배 16(담뱃잎 추출 니코틴을 사용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는 제품)와 유사 담배(담뱃잎이 아닌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또는 합성 니코틴을 사용해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제품) 137개를 각각 분석했다.

 

분석대상 성분은 대마중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인 THC(tetrahydrocannabinol), 액상에 집어넣는 오일인 비타민 E 아세테이트, 가향물질 3(디아세틸·아세토인· 2, 3-펜탄디온), 액상의 기화를 도와주는 용매 2(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이다.

 

분석 결과,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된 대마유래성분(THC)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마약의 일종인 대마사용이 금지돼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 성분과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가향물질이 검출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총 13개 제품에서 0.18.4ppm(mg/kg)의 범위로 검출됐다.

 

일반 담배는 쥴랩스의 '쥴팟 크리스프' 제품(0.8ppm)과 케이티앤지(KT&G)'시드 토박' 제품(0.1ppm)에서, 유사 담배는 11개 제품에서 0.18.4ppm의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나왔다.

 

이런 검출량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검사 결과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양이다.

 

지난 5일 나온 미국 FDA의 예비 검사 결과에서는 THC 검출제품 중 49%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희석제로 사용했고, 검출농도는 2388%(2388ppm) 수준이었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폐 손상 환자의 생체시료 표본(29)을 조사한 결과, 모든 샘플에서 검출된 후 유력한 폐 손상 의심 물질로 보는 유해물질이다.

 

또 가향물질 3(디아세틸·아세토인· 2, 3-펜탄디온)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모두 43개 제품에서 1종 이상의 가향물질이, 6개 제품에서는 3종의 가향물질이 동시에 검출됐다.

 

디아세틸은 29개 제품에서 0.3115.0ppm, 아세토인은 30개 제품에서 0.8840.0ppm, 2,3-펜탄디온은 9개 제품에서 0.3190.3ppm 검출됐다.

 

이번에 검출된 가향물질인 디아세틸과 아세토인은 미국 FDA가 흡입시 폐질환 가능 성분으로 경고한 물질이며, 영국은 2016년부터 디아세틸, 2,3-펜탄디온을 전면 사용 금지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 구성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용매 2(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은 일반 담배와 유사 담배의 모든 제품에서 검출됐다.

 

검출범위는 일반 담배는 14.564.4%, 유사담배는 15.768.9%이었다.

 

지금까지는 이들 두 성분에 대한 명확한 유해성은 보고되지 않았으나, 추가 연구를 통해 인체 유해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식약처는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기획재정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의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반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런 식약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대책 회의를 열고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현재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인체 유해성 연구가 발표(2020년 상반기)되기 전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폐손상 원인물질이 확정되지 않은 점과 추가 인체유해성 연구가 진행 중인 점, 미국의 조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라고 대응반은 강조했다.

 

나아가 부득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우 임의로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과 제품 수입·판매자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혼입된 액상형 전자담배가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품질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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