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LG생활건강(대표이사 차석용)이 야근하는 직원에게 퇴근 기록이 남지 않도록 '일반 엘이베이터' 대신 '화물용 엘리베이터' 이용을 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이 사내 직원에게 '꼼수 야근'을 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야근 후 흔적이 남지 않게 '화물용 엘리베이터' 이용해서 퇴근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것이다.
뷰티업계 브랜드 평판 1위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고려해 이 같은 꼼수 야근 사실을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배경이다.
LG생활건강은 직원이 원하는 시간에 출근한 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스스로 알아서 퇴근하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뒤에서는 암묵적으로 야근을 묵인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2018년 7월 1일 부터 시작돼 올해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전면 확대 시행된다. 법정근로시간을 위반한 기업은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소위 ‘워라밸'(Work-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함으로, 해당 근무제가 시행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들 중 다섯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야근이 많았다.
주 52시간 근무제 초기에는 상당수 기업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지만 지금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안착이 되어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야근 근무 기록이 남지 않게 퇴근카드를 미리 찍어놓고 일한다거나 퇴근 기록이 남지 않는 제3의 통로를 이용해 퇴근하는 등의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LG생활건강 측은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일부 부서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회사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확대되는 것을 우려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게 말이 되나”라고 반문하며 “다만 그런 일이 모 부서에서 있었던 것은 파악이 됐는데, 한 직원이 야근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친구인 모 인터넷신문사 기자에게 얘길 한 것이 회사 전체가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확대돼 퍼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