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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필굿, 발명 유튜버와 함께 브랜드 굿즈 선봬

[KJtimes=김봄내 기자]오비맥주(대표 배하준) 필굿이 인기 유튜버 발명! 쓰레기걸과 제작한 부자되라굿게임카드를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굿즈는 필굿이 신개념 굿즈를 만들기 위해 지난 4월 진행한 필굿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탄생했다. 유튜버 발명! 쓰레기걸은 가장 참신한 -굿즈를 뽑는 소비자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해당 굿즈 제작을 다룬 영상은 90만뷰라는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색 굿즈 부자되라굿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카드게임이다. 필굿의 공식 캐릭터 필구를 활용해 귀여움을 더한 이번 굿즈는 회사를 취미로 다니는 척하기등 부자를 체험하는 다양한 미션카드들로 구성됐다. ‘부자되라굿은 오비맥주의 공식 굿즈 사이트 치얼스앤굿즈에서 7천원대에 만나볼 수 있다.

 

 

필굿 브랜드 매니저는 “‘-굿즈 프로젝트를 통해 소비자들과 소통하며 브랜드의 공식 굿즈를 함께 선보일 수 있게 되어 뜻깊다, “앞으로도 MZ세대에게 소소한 일상 속 즐거움을 전할 수 있는 이색 마케팅을 지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굿즈 프로젝트에 참여한 발명 유튜버 3(긱블, 발명! 쓰레기걸, 마초맨)의 굿즈 제작 과정을 담은 영상들은 유튜브 채널에서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오르기도 했다.

 

 

필굿은 재미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20대 소비자를 겨냥해 오비맥주가 선보인 발포주다. 아로마 홉과 크리스탈 몰트를 사용해 청량하고 깔끔한 맛은 물론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젊은 소비층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알코올 도수 7%의 고도수 발포주 필굿 세븐을 출시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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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하림, 편법승계 논란 속 공정위 이어 ‘국세청 움직일까’
[kjtimes=견재수 기자]이스타항공 인수전에 뛰어든 하림이 편법승계 논란에 휩싸이면서 앞서 이상직 의원의 자녀 승계와 오버랩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재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4년째 김홍국 회장의 장남 김준영에게 10조원에 달하는 그룹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편법이 있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하림 측에서는 공정위가 편법승계 조사를 하는 곳은 아니며 검찰 고발 등 어떠한 것도 정해진 것이 아직 없다는 입장으로,일부 언론 등 일각에서제기하고 있는 편법승계 논란에 대해 선을 긋는 모습니다. 11일 재계와 일부 언론에 따르면,하림은 김홍국 회장과 아들 김준영 하림지주 경영지원과장 사이 편법승계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모양새다.일각에서 바라보는 편법승계 논란의 불씨는 김 회장이 준영씨에게 올품 지분 100%를 증여하면서 불거졌다. 김 회장은 지난 2012년 자신이 보유 중이던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아들 김준영 씨에게 물려줬다. 당시 김씨의 나이는 20살로 아버지로부터 올품 지분을 증여 받으며 납부한 증여세는 100억원 불과했다. 이마저도 유상감자 방식을 통해 회사 주식을 팔아 마련한



신한카드, 금감원 철퇴로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 '악재(?)'
신한카드(대표 임영진)가 고객의 개인정보 미파기와 법정최고금리 위반 사례로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신한카드는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적지 않은 악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신한카드에 과태료와 시정명령 그리고 전현직 임원들에게 주의 등을 내렸다. 신한카드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계약기간 만료, 탈회,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도록 명시 돼 있다. 신한카드는 또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중도상환된 대출금 12억3000만원(85건)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927만원을 과다 수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신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