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김은혜, “50인 미만사업장, 주52시간 2년 유예해야”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중소기업‧대기업 간 처벌수위 형평성 어긋나

[kjtimes=견재수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8,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 규정에 관한 벌칙 조항을 2년 유예하고 처벌 수위도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하는 근로기준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적용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93%가 주 52시간제 적용에 준비되었다는 고용노동부의 발표와 달리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44%준비가 안 되어있다라고 답했으며 74%시행 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인력 증원이 불가피한데,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근 코로나로 인해 구인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분석이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절반으로 낮춤과 동시에 2년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준비해 나가자는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을 준비하자는 취지는 공감하나 업계 상황과 노사협의 등을 도외시한 강제적이고 일률적인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소규모 사업장의 준비 기간을 더 확보해 사회적 공론의 절차를 갖추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보이스피싱 악용 앱΄ 차단 …보안 솔루션 공개
[KJtimes=김승훈 기자]삼성전자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스마트폰 악성 앱 설치를 차단하는 새로운 보안 솔루션을 공개한다. 해당 보안 솔루션은 공식 앱스토어 등 공인된 경로가 아닌 방식으로 설치되는 앱의 악성코드를 사전에 감지하고 사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한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이력이 확인된 앱의 설치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앱을 설치할 경우에는 경고 또는 차단 알림을 팝업으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스마트폰 사용자는 출처 미확인 앱 목록을 확인하고 각 앱에 대한 제어 옵션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또한, 보안 솔루션을 적용한 뒤 설정모드에서 ΄생체 인식 및 보안΄ →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항목΄에서 ΄모두 허용 안 함΄을 선택하면, 출처 미상의 앱 설치를 원천 차단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 MX사업부 Security팀 신승원 상무는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악성 앱은 개인정보 유출 뿐만 아니라 전화 가로채기에 활용되는 등 더욱 지능화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보안 위협을 최소화하여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갤럭시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상반기 중 ΄갤럭시 S21΄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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