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와 분석

[현장+] 진성푸드, 순대 제조 위생 불량 적발…이마트 노브랜드, GS리테일 등 발칵

-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등 적발‧조치

[kjtimes=정소영 기자]]대기업 유통사와 프랜차이즈 등에 순대를 납품하는 ()진성푸드의 식품 생산공정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해당 업체로부터 순대를 납품받고 있는 신세계 계열의 이마트(노브랜드), 이마트트레이더스를 비롯해 GS리케일, 신전떡볶이, 국대떡볶이, 죠스떡볶이 등으로 불똥이 튀는 모양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약처)순대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해당 제조업체를 불시에 조사한 결과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11 2일과 3 이틀에 걸쳐 충청북도 음성군에 소재한 ‘()진성푸드 대해 위생 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평가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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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 내용은제조시설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의무 준수 여부해썹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점검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육수농축액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제품에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고, 순대 충진실 천장에 맺힌 응결수를 확인하는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


식품제조가공업(순대 ) 식육가공업(돼지머리 ) 대한 해썹 평가 결과 작업장 세척소독  방충·방서 관리  일부 항목 미흡에 따라 부적합 판정했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제품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를 하지 않은 백성찰순대, 고향순대 39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 11 3 ~ 2022 11 1 사이의 날짜로 기재된 39 제품이며, 제조업체에서 자체 판매하고 이마트, GS리테일 14 식품유통전문판매업체에서 판매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식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표시 관련 규정을 위반한 14 유통전문판매업체에 대해서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업체별 세부 위반 내역을 보면 ▲ 이마트 '찰진순대'(유통기한 11.3∼12.2) ▲ GS리테일 '리얼프라이스순대'(11.3∼12.2) ▲ 팍스페밀리 '김이박맛깔찰순대'(11.3∼12.2) ▲ 평화식품 '평화찰순대'(11.3∼12.2) ▲ 오늘의 간식 '착한느낌찰순대'(11.3∼12.2) ▲ 푸드스토리 '부추쌀떡순대'(11.3∼17) ▲ 윈플러스 '라임찰순대'(11.3∼12.2) ▲ 거성푸드 '신의주옛찰순대'(11.3∼12.12) ▲ 대광푸드 '순대'(11.3∼12.2) ▲ 디에이치종합상사 '분식이이래도되는가찰순대'(11.3∼12.2) ▲ 씨앤피물류 '무봉리특순대'(11.3∼12.2) ▲ 형네가게 '밀방떡찰순대'(11.3∼12.2) ▲ 도드람에프씨 '본래찰순대'(11.3∼내년 11.1) ▲ 신전푸드시스 '신전떡볶이찰순대'(11.3∼12.2) 등이다.



이들 업체는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도 원재료명 미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함유 미표시 제품을 판매했다


앞서 지난 2 KBS 전직 직원의 제보를 받아  매출이 400억원인  식품업체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순대를 제조하고 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매체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순대를 만드는 제조 공장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순대 속에 들어가는 양념한 당면에 섞여 들어갔다


제보자는 "물이 새는 이유가 거기가 꽝꽝 얼었다가 배관인가 어딘가가 녹아서 물이 떨어지는 거다 했다.


게다가 순대를 찌는 대형 찜기 아래쪽 바닥에는 까만 얼룩이 있는데, 벌레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순대 껍질로 쓰는 냉동 돼지 내장은 공장 바닥에 깔아놓고 해동했다.


한편 제조시설 비위생적 관리 논란에 휩싸인 진성푸드의 박진덕 회장은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사죄한다" 밝혔다.


회장은 지난 4 회사 홈페이지에 본인과 직원들 명의의 사과문을 올리고 "과거 퇴사 당한 직원이 앙심을 품고 악의적인 제보를 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변명의 여지 없는 나의 잘못"이라며 "무릎 꿇고 이해와 용서를 구한다" 말했다.


그는 이어 "인생을 걸고 만든 순대의 신용에 사형이 내려진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고객과 소비자의 신뢰와 믿음을 되찾겠다" 덧붙였다.








홍석준 의원,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kjtimes=견재수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의 두 배로 일괄 인상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만큼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다. 현행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의 수준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이래 인상되지 않고 28년째 동결돼 1994년에 책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홍 의원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선거사무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사무원의 경우 현행 3만원에서 6만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