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와 분석

[현장+] 예술원, 작품 1회 낭독에 50만원‧해외 여비 900만원(?)

김의겸, “수당 삭제, 신진예술가 지원” 담은 예술원법 개정안 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문학작품을 1회 낭독하는데 50만원, 해외국제교류 여비 900만원, 회원들끼리 진행하는 내부 세미나 발표 사례비 91만원 등 폐쇄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한 예술원 사업과 각종 심사과정에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의겸 의원(열린민주당)은 예술원 회원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다음 세대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독려해 신진예술가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활동 및 지원을 명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예술원법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예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예술원 예산 326500만원 중 예술원 회원 100명을 대상으로 지급한 수당은 193650만원에 달했다. 한 해 예술원 예산 집행액 대부분인 72.2%가 회원에게 수당으로만 직접 지급된 것이다.
 
현재 예술원은 100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회원 자격은 예술 경력이 30년 이상, 예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법에 규정돼 있다. 예술원 회원 중 67.4%가 대학교수 출신(2020년 기준)들로 이미 상당한 연금 혜택을 받고 있지만, 회원들에게 매달 국가가 정액 수당을 더 지급하고 있었다.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도 정액수당 외 추가 활동비가 지급됐다. 예술원은 자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예술창작과 교류활동 지원’, ‘회원 예술세계 기록화’, ‘분과별 예술진흥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회원 내부 세미나 및 강연회, 내부 문집 발간, 문학작품 낭독회, 회원 국제교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활동비 명목으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씩 개인 회원들에게 지급됐다.
 
이들 사업은 예술원 회원들이 주를 이루어 발제 및 공연을 진행했다. 특히 회원 예술강연회명목으로 회원들이 돌아가며 강연을 했고 사례비로 90만원에서 최대 143만원이나 사례비가 지급됐다.
 
지적되는 부분은 이렇게 예산이 지급된 행사는 예술원 회원 콘텐츠로만 이뤄질 수 있고 참가하는 청중들도 예술원 회원들이었다는 점이다. 이른바 그들만의 리그를 위해 알토란 같은 사업비를 쓴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예술원 사업뿐만 아니다. 예술원 회원 선출 과정 또한 폐쇄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대한민국예술원산의 심사는 예술원 회원들의 심사와 인준만으로 이뤄지기도 한다.
 
김 의원은 “‘예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하다는 기준이 있더라도 기존 회원들이 반대하면 예술원 회원이 될 수 없고 반대로 기존 예술원 회원들의 친교만으로 예술원상 수상이나 회원이 되는 것이 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예술원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먼저 예술원의 기능에 신진 예술가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활동 및 지원을 명시했으며 예술원의 사업이 예술원 회원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다음 세대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독려할 수 있도록 했다.
 
회원 자격 제한도 개정했다. 현행 예술원법의 예술 경력이 30년 이상이며 예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이라는 예술원 회원 자격 규정을 개정해 예술적 재능과 그 성과가 분명하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예술원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
 
국내외에 대한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술원의 저변을 넓히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돼 있다. 예술원 회원들에 대한 회원 수당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회원 특혜도 줄이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전체적인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 특히 지원이 부족한 신진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리고 부족한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의 수당 삭제 이유를 설명했다.
 
예술원 회원 선출과 예술원상 심사에 있어서도 기존 예술원 회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에서만 선출되던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로 구성된 회원심사위원회에서 예술원 회원의 선출과 예술원상을 심사하도록 예술원의 폐쇄성 문제를 개선하고자 했다.
 
김의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예술원이 국가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술, 문화, 가치 확산에 기여한다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예술원법 개정안은 김의겸·강민정·류호정·최강욱·김종민·민형배·장경태·김두관·이수진·안민석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홍석준 의원,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kjtimes=견재수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의 두 배로 일괄 인상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만큼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다. 현행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의 수준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이래 인상되지 않고 28년째 동결돼 1994년에 책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홍 의원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선거사무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사무원의 경우 현행 3만원에서 6만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연락

선관위, 새누리당 '사전여론조사 유출사태' 조사 착수
[kjtimes=견재수 기자] 중안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새누리당의 싱크탱크 격인 여의도연구원에 조사팀을 파견하고 4·13총선 후보 경선을 위한 사전 여론조사 결과 유출 사태에 공식 조사에 나섰다. 선관위는 전날 카카오톡 등 SNS를 토해 유포된 문건이 실제 여의도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유출 배경에 공표 의도가 있었는지 들여다 볼 예정이다. 또한 선거법 위반 혐의가 포착될 경우 검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유포된 문건에 적시된 수치가 실제 여론조사 수치와 다를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유출됐다면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관위에 신고 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및 보도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108조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의 조항에 위배된다. 일단 선관위 조사 결과는 최소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이르면 내주 실시 계획이던 당내 경선 절차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또 문건의 진위나 유출 경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선이 진행될 경우 예비후보들의 반발과 대규모 불복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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