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등으로 선종구(65) 하이마트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구매대행 업체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하이마트 김효주(53)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하이마트 인수 과정에서 선 회장 측과 이면계약을 체결한 의혹을 받는 유진그룹 유경선(57)회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선 회장을 불러 회사 돈이나 개인 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탈세한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하고 선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