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SK그룹 과징금 346억

2012.07.09 08:08:36

[kjtimes=김봄내 기자]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준 SK 그룹에 34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 SI 업체인 SK C&C를 부당지원한 SK그룹 7개 계열사에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249억8700만원), SK이노베이션(36억7800만원), SK네트웍스(20억2000만원), SK마케팅앤컴퍼니(13억4500만원), SK건설(9억5500만원), SK에너지(9억500만원), SK증권(7억7100만원)에 부과된 과징금 합계는 346억6100만원이다.

 

공정위는 SK그룹 7개 계열사가 SK C&C에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1조7714억원을 지급하면서 업계 관행보다 훨씬 많은 돈을 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SI 업체의 서비스요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단가다. 지식경제부가 고시하는 단가보다 낮도록 하는 업계 관행을 따르지 않고 SK C&C에 유리하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SK 계열사들이 낸 인건비 단가는 SK C&C가 비계열 업체와 거래할 때 받은 인건비 단가보다 9~72% 높았다. 다른 대기업 계열 SI 업체와 비교해도 11~59% 비싼 수준이었다.

 

SK텔레콤이 전산장비 유지보수율을 다른 계열사보다 20% 많이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SK 계열사와 SK C&C의 거래는 5~10년의 장기 수의계약방식으로 이뤄졌다"며 "SK 계열사들은 경쟁입찰 등 방법을 활용하지 않고 SK C&C에게만 유리한 거래조건을 충분한 검토 없이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계약 탓에 SK 7개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고, SK C&C와 대주주인 총수 일가는 이익을 얻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SK C&C의 총수 일가 지분은 55%(지난해 7월 기준)에 달한다.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방해한 SK C&C에 2억원, 임직원 3명에게 9000만원 등 총 2억9000만원의 과태료를 매겼다.

 

SK C&C 임직원들은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확보한 증거자료를 반출한 뒤 폐기했고, 허위진술 등 조직적인 조사 거부 행위를 저질렀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