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라면 담합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

2012.07.18 07:30:14

[kjtimes=김봄내 기자]농심은 라면 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080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통보받은데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17일 공시했다.

 

농심은 "한달 안에 법리검토를 벌여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심은 지난 3월 공정위의 담합 사실 발표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법률적 검토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공정위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가 2001년 5~7월 가격 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 인하 때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정보를 교환했다며 13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면 120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양식품은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적용을 받아 벌금 전액을 면제 받았다고 공시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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