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이라더니" 롯데닷컴 공정위에 과징금

2012.08.06 14:59:14

[kjtimes=김봄내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이 전혀 안 된 가격임에도 절반가량 싸게 파는 것처럼 할인율을 허위로 표시한 롯데닷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닷컴은 2010년 8월 출시된 오리털 파카 제품의 가격이 보름이 채 안 돼 19만 8000 원에서 11만 5000 원으로 인하됐음에도 종전 판매가격을 출시 가격으로 기재해 할인율을 42%라고 표시했다.

 

또 2008년 2월 30만 9000 원으로 출시된 여성 구두가 1년 뒤 15만 9000 원으로 가격이 내려갔지만, 롯데닷컴은 2010년부터 이 제품을 판매할 때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이 49%나 되는 것인 양 소비자를 속였다.

 

이렇게 팔린 오리털 파카는 2150만 5000원, 여성구두는 492만 9000원 어치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할인율이 0%임에도 현재 판매가격을 출시가격과 비교해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현혹하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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