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자 VS 은행, 소송 급증한 이유?

2012.08.13 10:15:01

분양 입주 지연 발생하자 소송 상승 분석

[KJtimes=김필주 기자]시중은행과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융 소비자간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서는 집값이 곤두박질치면서 신규 분양 아파트의 입주 지연사태가 발생하자 소송도 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계약자가 시공상 하자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하면서 중도금 대출을 해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4개 시중은행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과 중도금대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사업장(아파트 단지)27곳에 이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말 국내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1024000억원으로 가계대출 4511000억원의 22.7%를 차지한다.

 

이중 잔금대출이 68조원(66.4%)이고 중도금대출이 269000억원(26.2%)이다. 집단대출이란 특정단체 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일괄적인 승인에 의해 이뤄지는 대출로 신규아파트 분양자를 대상으로 한 중도금 대출이 대표적이다.

 

은행들은 집값이 높던 2008년에는 이같은 집단 채무부존재 소송이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사정이 달라졌다. 지난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4개 사업장 계약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부동산경기 침체가 심화한 2011년에는 이들 시중은행이 17개 사업장에서 소송에 휘말렸으며 한 사업장에서 복수의 집단소송이 발생한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 소송 건수는 이보다 많다.

 

올해 상반기에도 10개 사업장 계약자들이 소송을 걸었다.

 

채무부존재 소송은 통상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는 분양계약 해제 청구소송과 함께 진행된다.

 

계약자들은 중도금대출이 건설사와 은행간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업무 협약이고 계약이 해제될 경우 수분양자(분양받은 사람)가 대출금을 낼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은행 측 입장은 다르다.

 

대출거래약정서상의 차주(借主)는 엄연히 계약자이기 때문에 차주가 대출금 변제의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계약자들이 이길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게 금융권과 법조계의 시각이다.

 

그럼에도 소송이 잇따르는 것은 신용관리때문이다.

 

분양계약 해제 소송 시 계약자는 중도금대출금이나 이자를 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용정보관리규약은 금융기관이 채무부존재 소송 중인 채무자의 연체정보 등록을 확정판결 전까지 유예하도록 하고 있다.

 

잇따른 소송과 이자납입 지연으로 은행의 건전성은 나빠지고 있다.

 

지난해 말 1.18%였던 집단대출 연체율은 5월 말 1.71%까지 상승했고 주택대출 평균 연체율(0.85%)의 두 배에 달한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관계자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하더라도 연체금은 쌓인다결국 연체관리에 진땀을 빼는 은행이나 소송에서 지면 밀린 연체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고객 모두 타격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하지만 주택경기가 활성화하지 않으면 이런 소송이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필주 기자 kpj@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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