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무휴업 위반 코스트코에 과태료

2012.09.13 10:15:58

[kjtimes=김봄내 기자]서울시는 지난 9일 의무휴업일에 정상영업을 강행한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에 대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의무휴업일 영업제한'에 따라 매월 2·4주 일요일에 SSM(기업형슈퍼마켓)과 대형마트의 강제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9일 의무휴업을 지키지 않은 곳은 코스트코 양재·양평·상봉점이다.

 

중랑구는 상봉점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한 상태이며, 서초구와 영등포구는 양재·양평점에 대한 처분을 법률자문을 통해 14일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일부 국내 대형유통기업이 영업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코스트코가 판결 때까지 의무휴업 효력이 정지된 틈을 타 영업을 강행한 것은 지자체의 영업제한 처분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으면 각 구청이 1차에 1000만원, 2차에 2000만원, 3차에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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