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천터미널에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

2012.09.13 10:18:19

[kjtimes=김봄내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부천터미널에 대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2억3400만원과 지연이자를 하도급업체에게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천터미널은 2008년 11월 수급업체인 에이치엠개발에 소풍상가 분양 및 광고대행을 위탁했다. 그 후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 후 60일)이 지났음에도 분양광고대행료 3억3400만원 중 1억원만 지급했다. 나머지 2억3400만원과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측은 "이번에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함으로써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kjtimes(케이제이타임즈) / Tel) 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 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