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호진 전 회장 징역 7년 구형

2012.11.28 10:49:39

[kjtimes=김봄내 기자]1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의 모친 이선애(84) 전 태광산업 상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구형량은 1심과 같다.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기업 회장과 모친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들에게 원심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한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두 제 부덕의 소치다. 저에게 죄를 주시고 어머니의 죄를 사해달라.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상당 부분 유죄를 인정하는 만큼 일부 무죄를 주장하지만 중요하지 않고 양형이 더 중요하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은 극형이나 다름없다. 목숨만은 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전 회장은 14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6월과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받은 이 전 상무는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들 모자는 건강상 이유 등으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석방된 상태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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