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政府は口蹄疫(こうていえき)感染の拡大を受け、被害を受けた農家に補償金や生計安定資金を速やかに支援するとともに、防疫活動に要する不足財源を充当するため、予備費1541億ウォン(約111億円)を追加編成した。
国務総理室は24日、金滉植 (キム・ファンシク)首相の主宰で国家政策調整会議を開き、こうした内容の口蹄疫防疫対策を協議したと明らかにした。政府は28日に予定されている閣議で追加予備費編成案を議決し、直ちに執行する。
また、口蹄疫拡散防止のため、発生地域の畜産農家や関連従事者らのイベントや集会は当分の間自制するよう、地方自治団体に呼びかける。あわせて、公務員や獣医師ら800人を動員し、口蹄疫ワクチン接種を年内に完了する方針だ。特に、ワクチンを接種した家畜の肉を食べても人体に無害であることを国民に広くPRする。
このほか、家畜の埋没処理で発生する可能性がある地下水汚染などの問題を防止するため、関連指針を徹底的に順守し、管理監督を強化することにした。
聯合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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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구제역 확산과 관련, 피해 농가에 대한 매몰 보상금과 생계안정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방역활동에 소요되는 부족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 1천541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구제역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고 유성식 총리실 공보실장이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8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추가 예비비 편성안을 의결, 곧바로 집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질병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현재 계류 중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이라도 관계기관간 협조 체제를 구축, 축산업자는 소독 필증을 받아야 공항을 통과할 수 있도록 검역을 강화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 22일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가축 소유자 등이 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뒤 입국할 때 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역 당국의 검사를 거부,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킨 경우 보상금을 차등지급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 실장은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 사실상 개정안 취지를 살릴 방법이 없는지를 농림수산식품부와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지역 축산 농가나 관련 종사자들의 행사나 모임을 당분간 자제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키로 했다.
또 공무원과 수의사 등 800여명을 동원, 구제역 백신 접종을 연내에 완료키로 했다. 특히 구제역 백신은 바이러스를 죽인 백신(사독백신)인 만큼 백신을 접종한 고기를 먹어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점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기로 했다.
이밖에 가축 매몰 후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유 실장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