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닛산자동차의 관계사인 프랑스 르노자동차의 산업스파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이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법원이 인정할 경우 법정에서 유출된 기밀 정보를 자세하게 공개하지 않은 채 '물질 A'나 '공정 B' 등으로 부를 수 있게 하는 특례 조항을 담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차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형사재판에서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회사 기밀이 또 한 번 유출될 것을 우려해 산업 정보를 도둑맞고도 고소를 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일본은 2003년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영업비밀침해죄를 신설했지만, 기업의 이 같은 우려 탓에 관련 기소는 2건에 불과했다. 신문은 "미국이나 한국 등은 이미 피해 기업이 기밀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하지 않은 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놓았다"고 전했다.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