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허가 반려 울산북구청장 '손해배상' 판결

2013.09.06 07:49:22

[kjtimes=김봄내 기자]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벌금형을 받았던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이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5일 울산시 북구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코스트코 측(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이 윤 구청장과 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6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진장유통단지사업조합은 윤 구청장과 북구가 법적 근거 없이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2011910억원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조합은 지난 20113월 북구 진장동에 코스트코 입점을 추진하기 위해 담당 지자체인 북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당시 윤 구청장은 "북구지역에 이미 대형마트가 포화상태고 중소상인을 보호할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대형마트를 입점시킬 수 없다"고 반려 이유를 밝혔다.

 

이에 조합은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이긴 후 다시 허가를 신청했으나 북구는 또 반려했다.

 

조합은 행정심판위에 두 번째 심판을 청구해 지난 20117월 다시 승소한 후 건축허가를 재차 신청했으나 역시 반려됐다.

 

행정심판위가 북구에 "건축허가를 내주라"고 시정명령까지 내렸지만 구청은 이마저 거부했다.

 

결국 행정심판위가 직권으로 코스트코 건축을 허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조합은 윤 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고, 구청장과 북구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고소 건에 대해 울산지법은 지난 1월 윤 구청장에게 벌금 10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는 "중소상인 보호라는 공익상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을 두고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행심위의 판정을 어기고 다시 반려한 것은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구청장은 정치적 고려에 앞서 법률 테두리 안에서 행정을 결정해야 한다""구청장이 중소상인 보호가 우선이라는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법률을 어기며 강행한 것은 독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판결이 나자 조합과 구청 모두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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