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회장, 소송에서 승리한 스토리

2013.12.04 10:27:44

이웃 상대 ‘0.63평’ 소송에서 소유권 인정받아

[kjtimes=김봄내 기자]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정혜원 판사는 4일, 장 회장이 안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 종로구 화동 땅 2.1㎡(0.63평)의 소유권을 장 회장에게 이전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장 회장이 1989년 1월부터 토지를 점유해 온 것으로 보이고 2009년 취득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안씨는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장 회장이 제기한 소송은 서울 북촌 한복판 정독도서관 근처의 땅이 땅에서 시작됐다. 이 땅에는 장 회장 자택의 주차장이 들어서 있다.

 

장 회장은 지난 1989년 자택 옆에 있는 목공소와 부지를 사들여 원래 있던 자택 주차장과 합치는 공사를 했다. 하지만 이 건물의 한쪽이 안씨의 땅 위에 세워져 있었다. 안씨가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갈등이 생겼고 결국 송사로 이어졌다.

 

장 회장은 민법상 20년 동안 문제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은 것을 근거로 목공소를 산 1989년부터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안씨도 맞서 맞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주요 골자는 장 회장이 2003년부터 이 땅을 점유했고 취득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며 무단 점유한 부분을 철거하라는 것. 그는 또 장 회장이 여러 차례 건물을 증·개축하면서 외벽을 조금씩 자신의 토지 쪽으로 옮겼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과 안씨의 이 같은 소송공방은 결국 정 회장의 승리로 끝났다. 정 판사는 토지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정 판사는 건물 밑부분 축대를 이루는 콘크리트 옹벽과 시멘트 벽돌의 상태가 시공된 지 30년이 넘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목공소가 있을 때부터 건물 일부가 안씨의 땅을 침범하고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