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의 반발 속에 전주시의회가 `가미카제 만세'를 외친 것으로 알려진 김윤철 시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와 공개사과의 징계안을 11일 확정했다.
전주시의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올린 김 의원 징계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윤리특위는 "조사 결과 김 의원이 `가미카제'라는 발언은 했지만, `가미카제 만세'를 외쳤는지는 명확하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30일 출석정지와 공개사과의 징계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올렸다.
김 의원은 징계안이 확정된 뒤 공개사과를 통해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에 마음의 상처를 주고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앞으로 더욱 바른 자세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짧게 사과했다.
그러나 본회의장을 찾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사퇴하라", "(발언대에 설)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요구해 회의장이 소란해지기도 했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는 본회의에 앞서 전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윤리특위 결정은 의원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을 증명하는 것이며 제 식구 감싸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했다.
김 의원은 작년 10월 자매도시인 일본 가나자와시(市)를 방문해 가진 공식 만찬 자리에서 "가미카제 만세"를 외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으며 이후 전주시의회는 윤리특위를 구성해 사실 관계를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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