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노조, 파업 위자료 10억 배상하라"

2014.01.20 10:37:00

[kjtimes=김봄내 기자]코레일이 파업에 따른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들어 철도노조에 위자료를 청구했다.

 

코레일은 서울 서부지법에 노조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따른 위자료 10억원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코레일은 이미 지난해 말 파업 기간 영업손실 등으로 모두 15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대체인력 투입 비용 등은 다음 달 추가로 확정해 청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코레일은 지난달 26일 철도노조의 예금, 채권, 부동산 등을 가압류했다.

 

손해배상과 관련 20063월 파업 당시 150억원의 손실이 났다며 사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699000만원과 이자를 배상하라"고 확정했다.

 

2009년 벌어진 4차례 파업 당시 손실 623000여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진행 중이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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