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폭설 피해농가에 재산세 감면 등 세제 지원

2014.02.10 17:25:03

[kjtimes=정소영 기자] 정부가 최근 폭설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10일 안전행정부는 폭설피해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지장세 지원기준을 수립해 시도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했다.

 

지원 내용을 들여다보면, 축사와 농산물창고 등 피해 시설에 대한 금년도 재산세가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과 체납액은 최대 1년까지 징수가 유예되며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해서는 최대 1년 동안 납기가 연장된다.

 

유정복 장관(중앙재난대책본부장)은 “지금은 폭설 피해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며, 이미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jsy@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