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NPE업체 TPL과 특허분쟁서 승소

2014.02.21 10:10:33

[KJtimes=이기범 기자] LG전자가 미국에서 발생한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

 

21일 LG전자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전체위원회는 지난 19일 NPE업체 TPL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심판을 기각했다.

 

NPE(Non Practicing Entity)는 특허를 보유하고는 있지만 제품 생산은 하지 않으며, 특허 소송을 통한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 및 로열티 수입 등으로 이익을 얻는 회사를 말한다. TPL 또한 이에 해당한다.

 

TPL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2012년 7월에 ITC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LG전자를 제소했다. LG전자는 이에 반박했고 지난 9월 ITC 행정판사는 LG전자에게 무혐의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기범 기자 sonyunb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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