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임금양극화 초래’

2014.04.10 13:39:05

[KJtimes=김봄내 기자]“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써 개별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대기업 근로자간의 임금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놔 관심을 끌고 있다.

 

10일 전경련에 따르면 자동차 생산 대기업의 17년차 생산직 근로자(A)와 같은 연차의 중소협력기업의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격차는 작년 기준 월 233만원이었다.

 

그러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이 격차가 289만원으로 늘어난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2796만원에서 3468만원으로 벌어지는 셈이다.

 

현행 임금테이블을 유지하면서 매년 두 근로자의 기본급이 5%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월 임금 격차는 2014300만원, 2015312만원, 2016325만원, 2017338만원으로 커진다.

 

연봉으로는 각각 3600만원, 3744만원, 3900만원, 4056만원이다. 정기상여금의 비중이 높은 대기업 근로자는 연간 임금이 8.8% 늘어나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는 8.1%에 그친다는 이유에서다.

 

전경련은 이 같은 임금 양극화 현상은 모든 산업의 대·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대기업의 임금증가가 중소기업보다 커질 것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kjtimes(케이제이타임즈) / Tel) 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 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