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 베껴"-삼성 "상식을 믿으라"… 1심 법적공방 마무리

2014.04.30 09:27:29

[KJtimes=김봄내 기자]미국에서 진행중인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소송 1심 법정 공방이 29(현지시간) 마무리됐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아이폰을 베껴 스마트폰 주요사업자가 됐다'고 공격했고 삼성전자는 '애플이 제시한 특허 5개 중 3개는 아이폰에 없다'고 맞섰다.

 

애플 측 변호인 해럴드 맥엘히니는 2007년 초 아이폰 발표 장면을 보여 주며 변론을 시작했다.

 

그는 애플 측 5개 특허를 차례로 제시하면서 삼성이 이를 고의적(willful)이고 의도적(intentional)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구글은 이번 사건 피고가 아니다"라며 문제가 된 제품 특징들이 모두 구글 안드로이드에 기본으로 포함됐던 것이라는 삼성 측 항변을 반박했다.

 

이에 맞서 삼성 측은 변호인 4명을 잇따라 등장시켜 반박에 나섰다.

 

빌 프라이스는 이번 사건이 '억지로 만들어진 사건'(made up case)이라며 애플 측이 무리한 배상액을 요구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배심원들의 분노를 일으키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애플이 내세운 특허 중 일부는 아이폰에 사용되지도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애플 측의 '베끼기' 주장이 억지라는 삼성의 입장을 설명하려는 의도였다.

 

이어 데이비드 넬슨은 특허들의 기술적인 측면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차분히 배심원들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으며, 케빈 존슨 변호인은 삼성 측의 특허 2건을 애플이 침해했다며 반소청구의 내용을 설명했다.

 

삼성측 마지막 변호인으로 나선 존 퀸은 "우리는 애플에 단 한 푼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후 애플 측 배상 주장과 특허 침해 주장이 상식에 어긋난다고 역설했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낸 본소 청구액은 219000만 달러(22700억원),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반소 청구액은 623만 달러(646000만원).

 

이번 재판의 평결은 빠르면 30, 늦어도 5월 초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재판장은 배심 평결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양측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몇 달 후 1심 판결을 내린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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