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자본시장법 위반…벌금 1억원 부과

2014.06.11 12:07:26

[kjtimes=정소영 기자] 경남제약이 매출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1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11일 경남제약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부터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고 공시했다.

 

경남제약은 5개 업체의 매출 49억원을 허위로 기재한 지난 20084분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4월초 기소됐다.

 

회사 측은 벌금을 줄이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소영 기자 jsy@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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