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열사 부당지원' 웅진그룹 과징금 부당"

2014.06.23 14:30:20

[KJtimes=김봄내 기자]웅진그룹이 소모성자재(MRO) 원부자재 등 구매대행수수료 명목 등으로 계열사에 자금을 몰아줬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30억원의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웅진씽크빅과 웅진홀딩스 등 웅진그룹 계열사 6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당한 자산·상품 등의 지원 행위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인 등에 대해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지급된 대행 수수료가 정상 가격보다 높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 웅진폴리실리콘이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웅진홀딩스가 담보를 대신 제공해 부당 지원한 행위로도 적발된 것과 관련,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적법했지만 과징금 산정시 금리 적용에 잘못이 있으므로 취소하라고 한 원심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1년 말 옛 웅진그룹이 웅진씽크빅, 극동건설 등 그룹 내 5개 주력 계열사를 동원해 소모성 자재 거래를 웅진홀딩스에 대행하도록 하는 형태로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6개 회사에 34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6개사는 불복해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주력 계열사 5곳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 납부명령은 취소하고, 웅진홀딩스의 경우 시정명령은 적법하지만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으므로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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