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횡령사건' 김원홍씨 2심서 징역 5년 구형

2014.07.25 13:12:16

[KJtimes=김봄내 기자]SK그룹 최태원 회장 형제와 공모해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원홍(52) SK해운 고문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장판사 김상환)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고문에게 징역 3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공범들에게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 피고인이 횡령 방법을 착안하고 역할을 분담해 사실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공범들의 형과 비교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나 방법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그런데도 피고인은 재판을 받으면서 겸손하게 성찰하고 진지한 교훈을 얻으려고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최 회장 형제가 200810~11SK그룹 주요 계열사로 하여금 베넥스에 1000억원대 펀드를 출자하게 한 뒤 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횡령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옵션투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SK계열사의 자금을 펀드 선지급금 명목으로 횡령한 점을 인정해 김 전 고문에게 징역 3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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