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업체 "사제품", 고객센터 "하청업체 제품이라 그곳에서 수리", 본사 "순정은 회사가 정하기 나름"
[KJtimes=장진우 기자] 르노삼성자동차가 네이게이션 시스템 '어라운드뷰 모니터링(Around View Monitoring) 패키지'의 A/S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측에서는 이를 현재도 순정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차량 구매자도 당연히 순정품이라 믿고 구입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르노삼성자동차 수리업체에서는 이를 순정품이 아닌 '사제품'으로 분류해 수리를 거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의 SM5를 구입한 A씨는 어라운드뷰 모니터링 패키지에 문제가 생겨 정비센터를 찾아 이에 대한 수리를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다.
차량구입 시 추가로 선택해 구입한 어라운드뷰 모니터링 패키지가 순정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황당한 A씨는 이를 차량판매점, 고객센터 등에 문의했지만 어의없는 답변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차량판매점에서는 어라운드뷰가 순정품은 맞지만 수리에 대한 부분은 엔젤센터(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야한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고 고객센터에서는 르노삼성정비업체가 아닌 어라운드뷰 생산업체를 알려주며 수리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차를 구매했는데 왜 사제품처럼 생산업체를 찾아가 수리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며 "그럼 각 부품별로 고장이 나면 모두 순정이라하더라도 각 부품회사로 찾아가 수리를 받아야 하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외에도 어라운드뷰 모니터링 패키지를 구입한 몇몇 고객은 같은 불편을 겪고 있었다.
26일 기자가 르노삼성자동차 엔젤센터(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 실제 엔젤센터에서는 어라운드뷰 모니터링 패키지는 업체로 부터 납품을 받는 제품이라 생산회사를 통해 A/S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은 '이미지넥스트'라는 회사의 제품으로 르노삼성자동차에서는 이를 장착만 하고 있어 직접적인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고객센터 상담원의 공식적인 답변이었다.
이와 함께 르노삼성자동차의 정비업체들을 방문해 '어라운드 뷰' 패키지 옵션 수리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역시 정비업체(협력업체)에서는 수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역시 순정품이 아니라는 같은 이유에서였다.
그나마 르노삼성자동차의 직영정비소에서는 수리가 가능했다.
이에 대해 정비소 직영점 한 관계자는 "르노삼성 정비 직영점에는 생산업체의 직원이 상주해 있어 수리가 가능하지만 일반 협력업체들은 시스템이 갖춰지질 않아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라운드뷰를 구입한 고객들의 불편은 지속 늘고 있다.
차량구입시 A/S 등을 이유로 일반 사제품보다 더 금액을 지불하고 순정품을 구입했는데 막상 수리문제가 발생하자 순정품을 구입했음에도 사제품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르노삼성자동차 홍보실 관계자는 "판매점과 수리센터, 고객센터 등에서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해 혼선을 빚은 듯 하다"며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패키지는 순정품이 맞다"고 해명했다.
그는 "순정품인 관계로 1년간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직영 정비소에서는 이에 대한 수리를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어라운드뷰의 경우 제품을 납품받아 장착과 함께 보증을 하고 있는 구조라 전국 모든 수리점에서 A/S에 기술을 습득할 수 없어 직영점에서만 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협력업체에서 어라운드뷰 모니터링 패키지를 사제품으로 분류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라운드뷰는 선택사양, 순정품 보다는 액서서리 개념의 용품으로 안내가 되어야 하고 현재 그렇게 안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고객과 혼선을 빚은것 같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의 설명대로 르노삼성자동차의 '종합가격표'를 살펴보면, 어라운드뷰 모니터링 패키지는 순정용품 네비게이션 V6에 전장용 초광각 카메라 4개와 샤크안테나 등으로 구성된 SM5 플래티넘 전용 '액서서리'로 표기돼 있다.
하지만 견적서에는 회사측의 주장과는 달리 액서서리나 용품이라는 표현 대신에 '선택사양'으로 표기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이를 '순정품' 대신에 '용품'으로 쉽게 인식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회사 관계자는 "견적서와 종합가격표의 용어 표기가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드릴수 있는 부분은 있어 보이나 설명단계에서는 충분히 용품으로 구분해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필요한 점은 개선을 통해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