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진우 기자] 하이트진로가 최근 논란이 됐던 오비맥주 카스의 소독약 냄새 루머의 진원지로 지목돼 압수수색을 당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악성루머 유포 혐의로 하이트진로의 서초동 사옥과 대전 대리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경부터 시작된 카스의 소독약 냄새 루머에 대해 오비맥주가 수서경찰서 사이버점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오비맥주측은 경쟁사의 음해론을 주장하며, 소독약 냄새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나섰다.
특히 오비맥주의 소독약냄새 논란은 최근 식약처가 실시한 원인조사에서도 산화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결론이 내려 카스의 소독약 냄새 논란은 일단락 되기도 했다.
하이트진로의 경쟁사 비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하이트진로 임직원들은 경쟁사인 롯데칠성음료의 '처음처럼'을 의도적으로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이로인해 하이트진로의 전무 황모씨(58), 상무 장모씨(55)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팀장 심모씨와 김모씨 등도 유죄로 판결돼 두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