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건설, 법정관리 신청...1997년 이어 두번째

2014.10.08 10:45:08

[KJtimes=김봄내 기자]중견건설사인 울트라건설이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했다.

 

한국거래소는 8일 울트라건설의 보통주와 1우선주 등의 매매거래를 이날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정지했다.

 

울트라건설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7일 공시했다.

 

울트라건설은 시공능력평가 43위 중견건설사로 토목, 관급 주택건설 도급 사업이 주력인 회사다. '참누리' 브랜드로 아파트 사업도 진행했지만 분양 사업장이 많지는 않다.

 

울트라건설의 법정관리는 이번이 두 번째로 1997년 법정관리를 신청해 2001년 졸업했으나 최근 계열사 채무 보증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져 또다시 법원 신세를 지게 됐다.

 

이 회사는 골프장 운영을 위해 설립한 계열사 골든이엔씨에 자기자본의 30%를 웃도는 2296450만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지난달 말 공시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정확한 사유는 파악중이나 아파트 미분양 등 주택사업 부진에 의한 자금난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kjtimes(케이제이타임즈) / Tel) 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 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