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이재현 회장 국세청 상대 소송에서 ‘이겼다’

2014.12.10 10:10:47

‘무죄 횡령금’에 재판부 세금부과 위법 판결

[KJtimes=김봄내 기자]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국세청과의 소송에서 이겼다.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법인자금 횡령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함상훈 수석부장판사)CJ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울국세청은 20032005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CJ가 허위 전표 등을 통해 1343000만원 상당을 허위계상했다고 보고 이를 이 회장의 상여소득으로 통보했다. 이 회장이 134억여원을 상여금으로 받아갔으니 회사 측에서 이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하라는 취지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 회장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45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CJ 측은 횡령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고 종합소득세 부과기간도 이미 지났으니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 회장은 실제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회계장부를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2심에서 이 부분 횡령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가 아니라면 5년 내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국세청이 CJ에 세금 부과를 위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지난해 9월로 이미 5년 기간이 지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나 기타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며 이 회장의 경우 횡령죄 유무를 떠나 향후 횡령사실이 인정돼 새로이 소득처분이 이뤄질 것까지 예상해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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