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정부의 세수추계 오류 지적

2015.01.12 13:00:19

연말정산 자료 자체 분석 결과 “정부의 증세 없다던 발표와 달라…”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해 아이를 낳은 연봉 4000만원 이상 직장인이 전년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보다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이 크게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 아이를 낳았다면 2013년에 아이를 낳은 경우보다 193080원의 세금 부담이 더 늘었다고 밝혔다.

 

연봉이 5000만원인 경우에는 31760, 6000만원 이상이면 343750원까지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납세자연맹이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직장인 세 부담 변화를 추정한 결과다.

 

앞선 연말정산 시에는 2013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출생공제 200만원에 6세 이하 양육비 공제 100만원 등 총 300만원의 소득공제에 대해 16.5%의 절세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세법이 개정되면서 출생공제‘6세 이하 공제혜택이 사라지고 자녀세액 공제 165000원만 적용받을 수 있게 돼 내야할 세금이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연봉 400만원 이하의 경우 지난해 새로 도입된 자녀장례세제나 기존 가녀세액공제 중 자신에게 유리한 하나를 연말정산 시 선택할 수 있어 세금 혜택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세부담이 늘지 않고 교육비와 자녀양육비 등 지출이 많은 5500만원~7000만원대는 2만원~3만원 정도 세 부담이 늘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상황은 이와 다르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정소영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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