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이복형에게 상속재산 공개하라"

2015.02.05 09:36:28

[KJtimes=김봄내 기자]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창업주 고() 이임용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차명주식 내역을 상속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복형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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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이승택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의 배다른 형으로 알려진 이모씨가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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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1999년 자신이 이임용 회장의 친생자임을 인정하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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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임용 회장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소송을 내 2005년 이씨에게 135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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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그러나 이임용 회장의 삼남인 이 전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해온 사실을 알게 되자 '차명재산 중 상속분을 돌려달라'며 이 전 회장과 모친인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를 상대로 2012년 다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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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에서의 핵심은 이 전 회장이 물려받은 차명재산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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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일단 태광산업 보통주 5, 대한화섬 5, 흥국생명 5, 태광관광개발·고려저축은행·서한물산 각 1주와 11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지만, 차명재산 규모가 드러나는 대로 청구 주식과 금액을 늘리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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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이를 위해 2008년 세무조사를 통해 이 전 회장의 차명주식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부과했던 중부세무서에 관련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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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납세 의무에 관련된 것으로 원고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라며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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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부세무서가 2008년 상속세 부과 근거로 삼았던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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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외에도 이 전 회장의 누나인 이재훈씨도 '차명재산의 존재를 뒤늦게 알았다'며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여서 이번 판결이 그룹 창업주 자녀 간 상속 소송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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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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