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합산규제 따른 가입자 모집’ 영향 있다? 없다?

2015.02.24 10:58:37

대신증권 “보수적 접근해도 2년 정도 가입자 모집 여력 충분”

[kKJtimes=김바름 기자]복수 유료방송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을 합산해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KT[030200]KT스카이라이프등 KT그룹의 가입자 모집에 영향이 있을까.

 

대신증권은 24, 이와 관련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KT의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46000원을 유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종적으로 해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KT는 가입자 모집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KT렌탈 매각과 관련해 KT6000억원 규모의 매각 차익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KTKT스카이라이프 등 특수관계자는 합산 점유율이 33%를 넘으면 가입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했다. 법안은 3년 일몰제로 적용될 예정이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2년 정도 가입자를 모집할 여력이 있고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는 것을 고려하면 3년이 지나서야 3분의 1(점유율 33%)에 도달한다""현실적으로 KT 그룹의 가입자 모집에 해당 법안이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KT2년 동안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률과 원금을 합해 2438억원을 지급하고 KT렌탈의 지분 42%를 인수해 지분 100%를 매각하는 거래를 한다면서 결과적으로 KT의 총 투입금액은 4000억원이며 매각 금액이 1조원이라면 차액은 6000억원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바름 기자 kbr@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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