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안에서 ‘성추행’하다 덜미, 알고 보니 법학과 교수

2015.03.30 12:03:21

 
[kjtimes=정소영 기자] 모 대학 법학과 교수가 열차 내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열차안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임모(5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3일 오후 950분께 정동진에서 출발한 청량리행 무궁화호 전동차 내에서 혼자 있던 여성 승객 A(37)씨의 옆자리에 앉아 15분가량 허벅지를 만진 혐의다.
 
당시 A씨는 지나가는 승무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임씨는 승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임씨는 범행을 부인하다 A씨가 촬영한 증거 사진을 보여주자 술에 취해 실수한 것 같고 기억이 없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명문대 출신으로 현재 모 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125월에도 전동차 내에서 같은 수법으로 성추행하다 입건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을 준수하고 올바른 지도를 해야 할 현직 법학과 교수가 범행을 저지른 셈이 된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열차 내에서 성폭력 범죄를 당하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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