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에 산재심사 결과까지 ‘유급휴가’

2015.04.10 14:19:00

 
[kjtimes=정소영 기자] 대한항공이 땅콩회항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 유급 휴가를 주기로 했다.
 
박 사무장은 회사 측에 산업재해를 신청해 11일부터 심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급 휴가를 받게 됐다.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이후 129~14(27) 개인 휴가를 냈고 15~30(26) 1차 병가, 26~19(14) 2차 병가, 220~410(50) 3차 병가 등 최근까지 여러 차례 병가를 냈다.
 
박 사무장은 대한항공 규정상 연간 90일까지 쓸 수 있는 병가에 따라 10일 이후에는 병가를 연장할 수 없다.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이 3월초 산업재해를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이라 출근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공상으로 처리했으며, 산재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급 휴가를 주기로 했다.
 
박 사무장은 공상처리 기간 출근을 하지 않아도 기본급여와 상여금, 60시간의 비행수당을 지급받는다.


정소영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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