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국민안전처, ‘국민안전 안심동행’업무협약 체결

2015.05.14 11:16:00

[KJtimes=김봄내 기자]CJ그룹(회장 이재현)은 국민안전처와 민관 재난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안전 안심동행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안전처와 CJ그룹은 재난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호와 평상시 예방활동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CJ그룹은 각종 재난시 CJ제일제당의 식음료, CJ헬스케어의 구호약품 등을 CJ대한통운 택배차량과 드론, 스노우모빌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이재민 또는 고립지역 주민에게 전달, 지원하기로 했다.

 

CJ CGV는 평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전국 스크린과 무인티켓발급기를 통해 국민안전처에서 제작한안전신문고 앱홍보영상을 방영하여 재난예방 홍보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미 59일부터 무인티켓발급기에서, 11일부터는 전국 주요 CGV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다.

 

또한 전국 각지의 CJ대한통운 물류센터는 재난 발생시 구호물자 보관 및 분류와 운송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된다.

 

특히 긴급 구호품 운송을 위한 드론은 CJ대한통운이 국내 물류기업 최초로 도입해 운영하는 것으로 3kg 정도의 화물을 반경 20km 내 지역에 시속 60km 정도의 속도로 운송할 수 있다. CJ대한통운은 운송용 드론 외에 실시간 현장 촬영, 온도나 위험물질 수치 정보 수집, 스피커를 통해 음성 전달 등이 가능한 관제용 드론도 운용할 계획이다.

 

다만 드론의 운용은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양 참여주체는 안심동행 협약 관련 사항을 각 지자체에 전파해 재난시, 긴급 구호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평시 민관 합동훈련을 가져 긴급한 상황에서도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참여한 CJ그룹 계열사들을 대표해 양승석 CJ대한통운 부회장은 각 계열사가 영위하는 사업을 통해 우리 국민의 안전에 기여함으로써 그룹의 사업보국 이념을 실천하고 국가에 봉사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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